주민참여예산제란?

주민참여예산제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에 필요한 예산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및 검토, 조정하는 것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참여와 그에 따른 적절한 권한 부여로 참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제도이다.

우리구 주민참여예산제도

우리구는 2010년 10월~11월 주민참여예산 워크숍과 토론회를 개최하여 공무원, 의원, 주민에게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같은 해 12월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11년 5월 연구회를 구성하여 우리구 특성에 적합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위원회 구성 등 추진 기반을 확립해 오고 있다.

관련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주민참여예산 운영과정

    • 지역위원회 운영 및 제안사업 공모 등 주민 의견수렴
      [3~5월]
    • 주민위원회 운영
      [6~9월]
    • 민관협의회 개최
      [9월]
    • 예산안 편성(부서),
      예산안 심의·확정(구 의회)
      [10~12월]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직

지역위원회

구성인원
  • 각 동 주민자치회
기능
  •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수렴하는 활동
  •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 발굴
  • 동별 주민총회를 통한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 주민위원회 및 구청장에게 주민참여예산(안) 제출
  •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 그 밖에 지역위원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주민위원회

구성인원
  • 100명 이내, 임기 2년(2회 연임 가능)
기능
  •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사업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의견 제출
  •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예산안에 대한 의견 제출
  • 주민 및 지역회의 의견 심의 조정, 구 자체사업에 대한 반영사항 심의
  • 예산정책 토론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지원
  • 결산에 대한 설명회 참여
  •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운영방법
  • 5개 분과 구성 운영
    (자치문화분과, 경제환경분과, 안전교통분과, 도시관리분과, 청소년분과)

민관협의회

구성인원
  • 민 : 주민위원회 위원장 · 부위원장, 각 분과장
  • 관 : 구청장, 구 본청의 각 국장,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
기능
  • 주민위원회 등을 통해 수렴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심의
  • 예산편성 반영사업 결정, 자체사업 예산편성 등 예산관련 사항의 심의·조정
  •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