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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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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등록사항 변경 등록신청, 변경 등록신고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위생과
    결재권자
    팀장
  • 민원내용
    1. 등록을 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가. 영업소 소재지
    나. 식품제조ㆍ가공업으로서 추가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군의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
    다. 식품첨가물제조업으로서 추가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려는 경우
    2.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가.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나.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다. 영업장 면적
    3.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영업등
    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경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등록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3
  • 주관부서
    위생과(유통식품팀 ☎032-509-6689)
    전결사항
    팀장
  • 처리기간
    -변경등록(3일) -변경신고(즉시)
  • 행정기관
    확인사항
    식품위생법 제36조, 동법 시행규칙 제36조<별표14> 업종별 시설기준 적합 여부
  • 처리과정
    흐름도
    신성(신고)서 작성 -> 접수 -> 시설조사 -> 결재 -> 등록증 발급
  • 민원인
    구비서류
    1. 등록사항 변경등록
    가. 영업등록증 1부
    나. 새롭게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변경사항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다.「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등록사항 변경신고
    가. 영업등록증 1부
    나.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 관련부서명
    <소재지 변경시> 구청 건축과 구청 도로과 구청 환경보전과
  • 협의사항
    <소재지 변경시>
    건축법(건축물용도 확인)
    토지이용계획 확인
    정화조 협의(정화조 용량 방문 확인)
    폐수처리시설 협의(방문확인)
    하수도법(하수도원인자부담금 방문 확인)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소재지변경 : 26,500원
    소재지외변경 : 9,300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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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위생과
  • 담당팀 : 공중위생팀
  • 전화 : 032-509-6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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