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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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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 등록신청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위생과
    결재권자
    팀장
  • 민원내용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 등록
  •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1항
  • 주관부서
    위생과(유통식품팀 ☎032-509-6689)
    전결사항
    팀장
  • 처리기간
    3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식품위생법 제36조, 동법 시행규칙 제36조<별표14> 업종별 시설기준 적합 여부
  • 처리과정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결재 -> 등록증 발급
  • 민원인
    구비서류
    1.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영업만 해당합니다)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
    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합니다)
  • 관련부서명
    구청 건축과 구청 미래도시과 구청 환경보전과 구청 기후변화대응과
  • 협의사항
    건축법(건축물 용도 확인)
    토지이용계획 확인
    정화조 용량 검토(방문확인)
    폐수처리시설 협의(방문확인)
    하수도법(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관련 방문확인)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수수료 28,000원
    - 면허세 27,000원~67,500원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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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위생과
  • 담당팀 : 공중위생팀
  • 전화 : 032-509-6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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