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영업만 해당합니다)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
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합니다)
관련부서명
구청 건축과
구청 미래도시과
구청 환경보전과
구청 기후변화대응과
협의사항
건축법(건축물 용도 확인)
토지이용계획 확인
정화조 용량 검토(방문확인)
폐수처리시설 협의(방문확인)
하수도법(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관련 방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