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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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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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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민원서식(사무편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운송약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주선약관,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 운송가맹약관 신고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교통행정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에 의하여 운송사업자가 약관을 정하여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제28조 및 제33조
    동법시행규칙 제16조, 제41조 및 제41조의11
  • 주관부서
    교통행정과 (대중교통팀)
    전결사항
    없 음
  • 처리기간
    5 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운송약관 적합여부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신고서작성→서류접수→검토→수리→통보
  • 민원인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약관(약관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1부
    3. 신구 약관을 대조한 서류 1부(약관의 변경신고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수수료 : 2,000원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없 음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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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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