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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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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위생과
    결재권자
    팀장
  • 민원내용
    법인대표자, 영업소명칭또는상호, 소재지, 보관시설의소재지. 건강기능식품을 위탁생산하는제조업소의 명칭또는 상호 변경시
  • 근거법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 주관부서
    위 생 과 (위생관리팀 ☎ 032-509-6680)
    전결사항
  • 처리기간
    즉시(3시간)
  • 행정기관
    확인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 민원인
    구비서류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신고
    가. 영업신고증
    나. 보관시설 임차 계약서(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다.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한합니다)
    2. 영업소의 소재지 외 변경신고
    영업신고증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소재지 변경 : 26,500원
    ○ 소재지 외 변경사항 : 9,300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자 또는 법인 대표자의 성명만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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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위생과
  • 담당팀 : 공중위생팀
  • 전화 : 032-509-6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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