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 기관명칭, 설치운영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소재지, 위탁급식영업자 변경시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5항
주관부서
위생과(유통식품팀 ☎032-509-6689)
전결사항
처리기간
즉시(3시간)
행정기관 확인사항
1. 소재지 변경 신고
가. 건축물대장
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다.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소재지 외의 변경신고
가. 건축물대장
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처리과정 흐름도
민원인 구비서류
1.소재지 변경신고
가.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신고증 1부
나「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소재지 변경외의 변경신고
가.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신고증 1부
나. 변경된 사항에 관한 변경내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