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자 제출서류(공통)
①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배우자 동의 필수) 1부
③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해당자 제출서류(추가)
<부부(사실혼,예비부부포함)가 별도 주소지 거주 시>
- 법률혼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사실혼 : 청첩장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의 인우보증), 보증인(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예비부부 :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①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 청구시 제출서류
①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1부
②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③ 입금 계좌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