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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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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 사무구분
    보건소
  • 실/국/과
    건강증진과
    결재권자
  • 민원내용
  • 근거법규
    -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모자보건법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 주관부서
    전결사항
  • 처리기간
  • 행정기관
    확인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 민원인
    구비서류
    ◦ 신청자 제출서류(공통)
    ①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배우자 동의 필수) 1부
    ③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해당자 제출서류(추가)
    <부부(사실혼,예비부부포함)가 별도 주소지 거주 시>
    - 법률혼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사실혼 : 청첩장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의 인우보증), 보증인(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예비부부 :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①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 청구시 제출서류
    ①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1부
    ②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③ 입금 계좌 통장사본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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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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