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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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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폐지, 휴지 신고 / 장기요양기관 폐업, 휴업 신청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노인장애인과
    결재권자
  • 민원내용
  • 근거법규
    노인복지법 제40조, 제43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 주관부서
    전결사항
  • 처리기간
    4일 / 7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 민원인
    구비서류
    01. 노인의료복지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 폐지·휴지신고서 (별지 제21호 서식)
    02. 장기요양기관 폐업·휴업 신고서 (별지 제26호 서식)
    03. 폐업 또는 휴업 의결서 (법인의 경우)
    04.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 등의 비용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반환조치계획서
    05. 보조금·후원금 등의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
    06. 수급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07.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 (폐업의 경우)
    08. 장기요양기관 이관자료 접수증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0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에 관한 서류 중 결산보고서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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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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