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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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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 /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노인장애인과
    결재권자
  • 민원내용
  • 근거법규
    노인복지법 제35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 주관부서
    노인장애인과(장기요양팀)
    전결사항
  • 처리기간
    30일 / 7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지정심사 - 지정서 교부(지정시)
  • 민원인
    구비서류
    01.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02.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03. (법인) 정관, 등기부등본, 회의록
    04. (대표자) 의사진단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2(결격사유) 2항 및 3항)
    → 정신질환 및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
    05. (대표자 및 시설장)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동의서,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06. (시설장)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 가산점 대상인 경우
    07. (종사자) 근로계약서 사본,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08. (시설현황)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 평면도, 위치도, 설비구조내역서,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최근 1년), 건축물대장
    09.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0.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
    11. (지정심사)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예산서, 안전관리계획서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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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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