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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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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 사무구분
    보건소
  • 실/국/과
    건강증진과
    결재권자
  • 민원내용
  • 근거법규
    ○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 모자보건법 제11조(난임 극복 지원사업)
  • 주관부서
    전결사항
  • 처리기간
  • 행정기관
    확인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 민원인
    구비서류
    · 신청자 제출서류(공통)
    ① 부부 신분증
    ②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③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④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생략

    · 해당자 제출서류(추가)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①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1부
    ②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2인)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 상 1년 이상의 동거기록이 확인되는 경우 생략
    ③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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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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