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신고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를 위한 신청서
근거법규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주관부서
건축과 공동주택팀
전결사항
팀장
처리기간
7일
행정기관 확인사항
○ 관리규약의 제(개)정 신고
- 관리규약의 제정, 개정 제안서와 그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 각 1부
- 관리규약 제(개)정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 과정을 알 수 있는 증명서류(선관위 및 입대의 회의공고, 회의록, 회의결과문 등)
- 인천시 표준 관리규약 준칙, 기존 관리규약, 관리규약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는 삼단대비표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현황(임원 및 동별 대표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및 약력과 그 선출에 관한 증명서류를 포함)
처리과정 흐름도
○ 관리규약 제정
1. 관리규약 제안
2. 관리규약의 결정: 입주예정자 과반수 서면 동의
3. 관리규약 제정 신고: 사업주체는 관리규약을 제정하는 경우, 그날부터 30일 내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
○ 관리규약 개정
1. 개정 제안
2. 개정안 공고 및 통지
3. 개정 결정
4. 관리규약 개정 신고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
1. 구성(변경) 신고: 입대의 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서 제출
2. 신고수리: 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게 통지
민원인 구비서류
○ 관리규약의 제(개)정 신고
- 관리규약의 제정, 개정 제안서와 그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 각 1부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현황(임원 및 동별 대표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및 약력과 그 선출에 관한 증명서류를 포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