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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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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서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건축과
    결재권자
    팀장
  • 민원내용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신고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를 위한 신청서
  • 근거법규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 주관부서
    건축과 공동주택팀
    전결사항
    팀장
  • 처리기간
    7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 관리규약의 제(개)정 신고
    - 관리규약의 제정, 개정 제안서와 그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 각 1부
    - 관리규약 제(개)정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 과정을 알 수 있는 증명서류(선관위 및 입대의 회의공고, 회의록, 회의결과문 등)
    - 인천시 표준 관리규약 준칙, 기존 관리규약, 관리규약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는 삼단대비표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현황(임원 및 동별 대표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및 약력과 그 선출에 관한 증명서류를 포함)
  • 처리과정
    흐름도
    ○ 관리규약 제정
    1. 관리규약 제안
    2. 관리규약의 결정: 입주예정자 과반수 서면 동의
    3. 관리규약 제정 신고: 사업주체는 관리규약을 제정하는 경우, 그날부터 30일 내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
    ○ 관리규약 개정
    1. 개정 제안
    2. 개정안 공고 및 통지
    3. 개정 결정
    4. 관리규약 개정 신고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
    1. 구성(변경) 신고: 입대의 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서 제출
    2. 신고수리: 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게 통지
  • 민원인
    구비서류
    ○ 관리규약의 제(개)정 신고
    - 관리규약의 제정, 개정 제안서와 그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 각 1부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현황(임원 및 동별 대표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및 약력과 그 선출에 관한 증명서류를 포함) 1부
  • 관련부서명
    하나로민원과 바로처리팀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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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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