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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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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사업 등록 및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 또는 기타간행물 폐업신고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문화관광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잡지사업을 등록,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또는 기타간행물을 신고한 자가 영업을 폐쇄할때
  • 근거법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주관부서
    문화관광과(도서관정책팀)
    전결사항
  • 처리기간
    5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1. 신청인의 성명(대표자 성명), 주소기재와 날인여부
    2. 등록증 또는 신고증 원본
  • 처리과정
    흐름도
    신고서작성-접수-검토-결재-수리
  • 민원인
    구비서류
    잡지사업 등록증 또는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분실ㆍ훼손 등으로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작성하고 등록증 또는 신고증 미첨부)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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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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