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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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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민원서식(사무편람)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건축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지 제9호서식)
  • 근거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등
  • 주관부서
    건축과
    전결사항
    과장
  • 처리기간
  • 행정기관
    확인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공고(7일)-평가-증빙서류(3일)-증빙서류 접수-지정-통보
  • 민원인
    구비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2. 안전점검 비용 산출 내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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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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