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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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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정기점검 점검기관 업체 재지정 요청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건축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건축물 정기점검 점검기관 재지정
  • 근거법규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정기점검의 실시)
    「건축물관리법」 제18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6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 방법 등)
  • 주관부서
    건축과
    전결사항
    과장
  • 처리기간
  • 행정기관
    확인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검토-처리-통보
  • 민원인
    구비서류
    1. 건축물 정기점검 점검기관 업체 재지정 신청서
    2. 점검기관으로부터 받은 견적서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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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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