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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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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지방세 등 열람 신청서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세무1과
    결재권자
    담당자
  • 민원내용
    주택 또는 상가건물을 임차하려는 자가 임대차 계약에 앞서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

    ☆ 신청인의 범위
    1. 임차인이 개인일 경우 : 열람신청서 및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본인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임차인과 주소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에 한해 열람 신청 가능
    2. 임차인이 법인(法人)일 경우 : 법인의 대표이사 및 위임받은 소속 직원에 한해 열람 신청 가능

    ☆ 열람대상 정보
    1. 지방세 체납액
    2.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 미도래 지방세
    3.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지방세 중 미납부 지방세

    ※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의 체결 이후부터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거법규
    지방세징수법 제6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8조
  • 주관부서
    세무1과 (체납징수팀)
    전결사항
    담당자
  • 처리기간
    즉시
  • 행정기관
    확인사항
    1.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는 경우 임대인 동의서 작성 여부
    2. 임대인의 동의 없이 신청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의 첨부 여부
  • 처리과정
    흐름도
    신청서 작성·제출 ⇒ 미납지방세 등 조회 ⇒ 미납지방세 열람 ⇒ 열람 사실 통지
  • 민원인
    구비서류
    ☆ 임차인이 개인일 경우

    1.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본인 신청 시)
    - 임대인(건물소유자) 및 임차인(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등) 1부.

    (동거가족 신청 시)
    - 임대인(건물소유자) 및 신청인(동거가족)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등) 1부.

    2.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

    (본인 신청 시)
    - 임차인(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등) 1부.
    - 임대차계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동거가족 신청 시)
    - 신청인(동거가족)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등) 1부.
    - 임대차계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

    1.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 신청 시)
    - 임대인(건물소유자) 및 임차인(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등) 1부.

    (직원 신청 시)
    - 임대인(건물소유자) 및 신청인(직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등) 1부.
    - 위임장 1부.
    - 재직증명서 1부.

    2.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

    (대표이사 신청 시)
    - 임차인(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등) 1부.
    - 임대차계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직원 신청 시)
    - 신청인(직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등) 1부.
    - 임대차계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위임장 1부.
    - 재직증명서 1부.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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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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