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또는 상가건물을 임차하려는 자가 임대차 계약에 앞서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
☆ 신청인의 범위
1. 임차인이 개인일 경우 : 열람신청서 및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본인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임차인과 주소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에 한해 열람 신청 가능
2. 임차인이 법인(法人)일 경우 : 법인의 대표이사 및 위임받은 소속 직원에 한해 열람 신청 가능
☆ 열람대상 정보
1. 지방세 체납액
2.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 미도래 지방세
3.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지방세 중 미납부 지방세
※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의 체결 이후부터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규
지방세징수법 제6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8조
주관부서
세무1과 (체납징수팀)
전결사항
담당자
처리기간
즉시
행정기관 확인사항
1.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는 경우 임대인 동의서 작성 여부
2. 임대인의 동의 없이 신청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의 첨부 여부
처리과정 흐름도
신청서 작성·제출 ⇒ 미납지방세 등 조회 ⇒ 미납지방세 열람 ⇒ 열람 사실 통지
민원인 구비서류
☆ 임차인이 개인일 경우
1.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본인 신청 시)
- 임대인(건물소유자) 및 임차인(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등) 1부.
(동거가족 신청 시)
- 임대인(건물소유자) 및 신청인(동거가족)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등) 1부.
2.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
(본인 신청 시)
- 임차인(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등) 1부.
- 임대차계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동거가족 신청 시)
- 신청인(동거가족)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등) 1부.
- 임대차계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
1.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 신청 시)
- 임대인(건물소유자) 및 임차인(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등) 1부.
(직원 신청 시)
- 임대인(건물소유자) 및 신청인(직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등) 1부.
- 위임장 1부.
- 재직증명서 1부.
2.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
(대표이사 신청 시)
- 임차인(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등) 1부.
- 임대차계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직원 신청 시)
- 신청인(직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등) 1부.
- 임대차계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위임장 1부.
- 재직증명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