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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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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주소판 (재)교부 신청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토지정보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사물주소판의 신청시 또는 훼손,망실 시 (재) 교부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제3항 및 시행규칙 제50조제2항, 제4항
  • 주관부서
    토지정보과
    전결사항
    과장
  • 처리기간
    14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구비서류
  • 처리과정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결재 - 사물주소판 교부 - 사물주소판 설치
  • 민원인
    구비서류
    사물주소판 (재)교부 신청서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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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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