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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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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신고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문화관광과
    결재권자
  • 민원내용
    음반 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신고
  • 근거법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 주관부서
    문화관광과
    전결사항
    과장
  • 처리기간
    3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1. 영업의 제한여부
    2. 현장방문 시설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 -> 서류 검토 -> 현장조사 -> 신고
  • 민원인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영업소 임대차계약서 1부
    3. 소유 또는 임차한 제작시설 및 장비 명세서(음반 음악 영상물 제작업만 해당)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세무신고
  • 절차
    등록사항 통보
    시기
    처리후 즉시
  • 처리부서
    세무2과 관할 세무서
    조치사항
    관련 세금고지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수수료 20,000원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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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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