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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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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민원서식(사무편람)

방문판매업 · 전화권유판매업 변경신고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경제지원과
    결재권자
    담당자
  • 민원내용
    상호, 사업장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자본금이 변경된 때 신고하는 민원
  • 근거법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 주관부서
    경제지원과
    전결사항
    담당자
  • 처리기간
    3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 수리 → 신고증 변경사항 기재 → 신고증 재발급
  • 민원인
    구비서류
    1. 변경신고서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방문판매업 신고증 또는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신고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합니다)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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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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