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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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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사무구분
    보건소
  • 실/국/과
    건강증진과
    결재권자
  • 민원내용
    -신생아의 난청검사(선별/확진) 본인부담금 신청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40~59dB의 난청이 있는 경우에 보청기 2개 지원,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 근거법규
    모자보건법
  • 주관부서
    건강증진과
    전결사항
  • 처리기간
  • 행정기관
    확인사항
    - 난청검사(선별/확진) 본인부담금 지급
    - 보청기 지원 기준 확인 후 지원
  • 처리과정
    흐름도
    * 의료기관 외래에서 검사 - 기준 확인 후 신청 - 선별/확진 본인부담금 지급
    * 보청기 지원신청- 복지부 난청팀 서류 심사-보청기 지원금 신청 - 복지부 난청팀 서류심사 - 보청기
    지원금 지급(보청기 1개 또는 2개 (개당 135만원 한도))
  • 민원인
    구비서류
    * 검사비 지원 * 보청기 지원
    - 신분증 - 신분증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 보청기 처방전, 청력검사결과지, 병원진료기록지
    - 검사결과지 - 보청기 구입영수증, 보청기 검수확인증, 지원확인서
    - 통장사본 - 통장사본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https://www.icbp.go.kr/clinic/business/mother.jsp#con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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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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