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의 난청검사(선별/확진) 본인부담금 신청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40~59dB의 난청이 있는 경우에 보청기 2개 지원,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근거법규
모자보건법
주관부서
건강증진과
전결사항
처리기간
행정기관 확인사항
- 난청검사(선별/확진) 본인부담금 지급
- 보청기 지원 기준 확인 후 지원
처리과정 흐름도
* 의료기관 외래에서 검사 - 기준 확인 후 신청 - 선별/확진 본인부담금 지급
* 보청기 지원신청- 복지부 난청팀 서류 심사-보청기 지원금 신청 - 복지부 난청팀 서류심사 - 보청기
지원금 지급(보청기 1개 또는 2개 (개당 135만원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