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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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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증명 발급 신청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하나로민원과
    결재권자
    담당자
  • 민원내용
    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거소신고사실증명의 발급 신청
  • 근거법규
    출입국관리법 제88조 제2항
  • 주관부서
    하나로민원과
    전결사항
    없음
  • 처리기간
    즉시
  • 행정기관
    확인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 민원인
    구비서류
    1.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2. 법정대리인(미성년자등): 신청인의 신분증, 가족관계 확인가능서류(중국인호구부 등) - 미성년자녀 19세미만
    3. 대리신청: 신청인의 신분증, 발급대상자의 신분증사본, 위임장 원본(발급대상자 서명이나 도장 날인)
    ※ 해외거주시에도 위임장(사본가능) 필요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2000원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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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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