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경/해지/취소 신청한 수급권자 틀니 등록 여부 및 틀니 취소 시 의료급여기관의 의료급여비용 청구내역 확인
처리과정 흐름도
보장기관(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변경/해지/취소 신청서' 작성・제출
-> 틀니 변경/해지/취소 가능여부 확인 후 행복e음에서 처리
민원인 구비서류
○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변경/해지/취소 신청서 1부
- 변경 : 진료기록부 등의 증빙자료 1부(※시술시작일, 임시틀니 변경, 임시틀니 추가 실시의 경우 변경 신청함)
- 취소 : (시술 시작 후) 환수된 내역서 1부 (의료급여기관과 대상자가 합의할 경우 취소 처리가능하며, 의료급여기관이 틀니 급여비용 청구 내역이 있을 경우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틀니 의료급여비용 자진환수 요청 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