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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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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위생과
    결재권자
    팀장
  • 민원내용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의 휴업,폐업,재개를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위생용품 관리법 제4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 주관부서
    위생과(공중위생팀 ☎032-509-6824)
    전결사항
  • 처리기간
    즉시
  • 행정기관
    확인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민원인
    구비서류
    영업신고증(휴업, 폐업의 경우)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세무신고
  • 절차
    세원소멸 통보
    세원발생 통보
    시기
    신고 후 즉시
  • 처리부서
    관할 세무소
    세무과
    조치사항
    재개업 : 각종 세금 고지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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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위생과
  • 담당팀 : 공중위생팀
  • 전화 : 032-509-6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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