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 영업소의 면적의 변경이 있을 때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위생용품 제조업 제 3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주관부서
위생과(공중위생팀 ☎ 032- 509-6824)
전결사항
없음
처리기간
3일
행정기관 확인사항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시설 기준 적합 여부 (소재지 변경 시)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 → 서류검토(관련부서 확인) → 신고처리
민원인 구비서류
<소재지 변경>
1. 신고서
2. 영업신고증 원본
3.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위생용품의 원료처리, 제조, 가공, 소분 과정에 사용하는 경우)
<소재지 외 변경>
1. 신고서
2. 영업신고증 원본
3. 신고를 해야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