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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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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사항 변경 신고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위생과
    결재권자
    팀장
  • 민원내용
    영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 영업소의 면적의 변경이 있을 때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위생용품 제조업 제 3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4조
  • 주관부서
    위생과(공중위생팀 ☎ 032- 509-6824)
    전결사항
    없음
  • 처리기간
    3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시설 기준 적합 여부 (소재지 변경 시)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 → 서류검토(관련부서 확인) → 신고처리
  • 민원인
    구비서류
    <소재지 변경>
    1. 신고서
    2. 영업신고증 원본
    3.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위생용품의 원료처리, 제조, 가공, 소분 과정에 사용하는 경우)
    <소재지 외 변경>
    1. 신고서
    2. 영업신고증 원본
    3. 신고를 해야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 내용
  • 관련부서명
    건축과 도시재생과
  • 협의사항
    건축법(건축물 용도 관련)
    토지이용계획 확인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소재지 변경 : 20,000원
    소재지 외 변경 : 9,000원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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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위생과
  • 담당팀 : 공중위생팀
  • 전화 : 032-509-6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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