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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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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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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위생과
    결재권자
    팀장
  • 민원내용
    위생용품제조업 또는 위생물건처리업 영업신고를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 주관부서
    위생과(공중위생팀 ☎032-509-6824)
    전결사항
  • 처리기간
    3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시설 기준 적합 여부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 → 서류검토(관련부서 확인) → 신고처리
  • 민원인
    구비서류
    1. 신고서
    2. 교육수료증
    3.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이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위생용품의 원료처리, 제조, 가공, 소분 과정에 사용하는 경우)
  • 관련부서명
    건축과 도시재생과
  • 협의사항
    건축법(건축물 용도 관련)
    토지이용계획 확인
  • 후속민원명
    세무신고
  • 절차
    세원발생통보
    시기
    신고처리후 즉시
  • 처리부서
    세무서
    세무과
    조치사항
    세금고지
  • 수수료 및
    제반경비
    28,000원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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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위생과
  • 담당팀 : 공중위생팀
  • 전화 : 032-509-6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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