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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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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어양식업의 신고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기후변화대응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관상어양식업 신고시 작성
  • 근거법규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 주관부서
    기후변화대응과
    전결사항
    과장
  • 처리기간
    5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1. 시설 임차 잔여기간(해당자에 한함)
    2. 수조의 수면적
  • 처리과정
    흐름도
    신고서 제출 → 서류검토 → 민원처리
  • 민원인
    구비서류
    1. 관상어양식업의 시설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설도(시설설계도와 배치도를 포함하며, 시설의 구조·면적·종류 등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함) 각 1부
    2. 양식 생물의 종류 및 구입경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면적에 따라 면허세 다름
    - 1만제곱미터 이상 : 67,500원
    - 5,000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 54,000원
    - 3,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 : 40,500원
    - 3,000제곱미터 미만 : 27,000원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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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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