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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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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게임제공업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문화관광과
    결재권자
  • 민원내용
    청소년게임제공업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 주관부서
    문화관광과
    전결사항
    과장
  • 처리기간
    3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1. 영업의 제한여부
    2. 영업장이 학교환경정화구역내 위치하는지 여부
    3. 건묵물의 용도
    4. 현장방문 시설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등록처리 ⇒ 통보
  • 민원인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영업소 임대차계약서 1부(임차의 경우)
    3.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개요서
    4. 게임물 등급필증(게임관리위원회 발급) -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 시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6. 「전기사업법」 제66조의 2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세무신고
  • 절차
    등록사항
    통보
    시기
    처리 후 즉시
  • 처리부서
    세무2과 및 관할세무서
    조치사항
    관련 세금 고지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수입증지 20,000원
    면허세 40,500원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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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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