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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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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신고서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세무2과
    결재권자
  • 민원내용
    부동산 등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민원
  • 근거법규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및 제20조(신고 및 납부)
  • 주관부서
    세무2과(취득세팀)
    전결사항
  • 처리기간
    즉시
  • 행정기관
    확인사항
    1. 관계 증빙서류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접 수→서류검토→고지서 발부
  • 민원인
    구비서류
    1. 취득세 신고서 1부
    2. 관계증빙서류 1부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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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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