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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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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위생과
    결재권자
    팀장
  • 민원내용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근거법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 주관부서
    위 생 과 (위생관리팀 ☎ 032-509-6680)
    전결사항
  • 처리기간
    3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1. 행정처분 진행사항
    2. 양수인 결격사유 조회
  • 처리과정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통보
  • 민원인
    구비서류
    1. 허가증 또는 신고증 1부
    2.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 상속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4. 기타 해당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5. 양수인의 위생교육 수료증(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6. 양수인의 성년후견등기 부존재 증명서 및 등록기준지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수수료 : 9,300원
    면허세 : 27,000원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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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위생과
  • 담당팀 : 공중위생팀
  • 전화 : 032-509-6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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