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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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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민원서식(사무편람)

계량기(제조업 등) 폐업·휴업·휴업재개 신고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경제지원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계량기의 제작업자, 수리업자, 증명업자, 수입업자, 자체수리자등은 사업을 폐업·휴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할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민원
  • 근거법규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 주관부서
    경제지원과(기업지원팀)
    전결사항
    없 음
  • 처리기간
    7 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없 음
  • 처리과정
    흐름도
    접 수→서류검토→신고처리 →민원인통보
  • 민원인
    구비서류
    등록증, 지정증 또는 신고확인증 1부(폐업의 경우만 해당)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 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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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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