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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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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 철회·폐업 신고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복지정책과
    결재권자
  • 민원내용
    ○ 신고한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가 신고를 철회하거나 폐업 신고
  • 근거법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항
  • 주관부서
    복지정책과
    전결사항
    국장
  • 처리기간
    즉시
  • 행정기관
    확인사항
    1. 철회·폐업 신고서
    2. 보조금 지원받아 운영중인 사업장이 폐업하는 경우 보조금으로 구입한 냉동탑차, 냉장고, 컴퓨터 등 운영 장비 회수
  • 처리과정
    흐름도
    신청 → 접수 → 검토 → 결재 → 처리 결과 통보
  • 민원인
    구비서류
    1. 철회·폐업 신고서
    2. 신고확인증(분실한 경우 분실사유 작성)
    3. 기부식품등의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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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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