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2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수급권자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대지급 신청
근거법규
「의료급여법」 제20조, 제21조, 동법시행규칙 제27조
주관부서
부평구청 사회보장과
전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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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즉시
행정기관 확인사항
수급권자의 자격 및 기 대지급 금액의 상환여부, 대지급 금액 등 대지급 여부 심사
처리과정 흐름도
-민원인은 대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장기관(거주하는 시 ·군 ·구)에 제출
-보장기관은 대지급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한 경우 대지급금 승인서를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에게 발급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는 대지급승인서를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 기관에 제출
-대지급승인서를 받은 의료급여기관은 대지급사항을 의료급여비용명세서에 기재하여 심사평가원에 심사 청구
-심사평가원은 의료급여비용명세서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의료급여기관 및 보장기관에 통보
-보장기관은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대지급금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