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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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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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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대지급 신청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사회보장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2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수급권자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대지급 신청
  • 근거법규
    「의료급여법」 제20조, 제21조, 동법시행규칙 제27조
  • 주관부서
    부평구청 사회보장과
    전결사항
    -
  • 처리기간
    즉시
  • 행정기관
    확인사항
    수급권자의 자격 및 기 대지급 금액의 상환여부, 대지급 금액 등 대지급 여부 심사
  • 처리과정
    흐름도
    -민원인은 대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장기관(거주하는 시 ·군 ·구)에 제출
    -보장기관은 대지급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한 경우 대지급금 승인서를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에게 발급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는 대지급승인서를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 기관에 제출
    -대지급승인서를 받은 의료급여기관은 대지급사항을 의료급여비용명세서에 기재하여 심사평가원에 심사 청구
    -심사평가원은 의료급여비용명세서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의료급여기관 및 보장기관에 통보
    -보장기관은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대지급금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
  • 민원인
    구비서류
    신청서 및 신분증
  • 관련부서명
    의료급여기관
  • 협의사항
    대지급 신청서 작성시 대표자의 확인
  • 후속민원명
    -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 관련후속
    이행사항
    -
  • 미리보기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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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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