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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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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민원서식(사무편람)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건축과
    결재권자
    팀장
  • 민원내용
    대상 건축물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 근거법규
    기계설비법 제19조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5조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8조의2
  • 주관부서
    건 축 과
    전결사항
    팀장
  • 처리기간
    3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검토-처리-통보
  • 민원인
    구비서류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계약서 사본)
    2.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8조의3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사본
    3. 사업자등록증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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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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