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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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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 신고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교통행정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에 의거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을 신고하는 민원
  • 근거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 2
  • 주관부서
    교통행정과 (대중교통팀)
    전결사항
    과장
  • 처리기간
    5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운송주선사업의 전반적인 영업여부 확인 등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검토(시설 등 확인)→수리→통보
  • 민원인
    구비서류
    1. 주사무소, 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 위치, 규모를 기재한 서류1부
    2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일 경우에 한함 )
    3. 적재물배상보험 가입증명서(이사화물일 경우에 한함)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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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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