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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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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관리인 (변경, 해임) 신고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세무1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국외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할 때 지방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한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해임할 때 신고하는 민원
  • 근거법규
    지방세기본법 제139조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77조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 제50조, 제51조
  • 주관부서
    세무1과(공통)
    전결사항
    없음
  • 처리기간
    즉시
  • 행정기관
    확인사항
    1. 납세자의 성명(대표자 성명), 주소(영업소) 기재와 서명날인 여부
    2. 납세관리인의 성명, 주소(영업소) 기재여부
    3. 변경 후의 납세관리인의 성명, 주소(영업소) 기재여부 (변경신고의 경우)
    4. 납세관리인 변경의 이유 확인 (변경신고의 경우)
    5. 당해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인지 여부
  • 처리과정
    흐름도
    접 수 → 서 류 검 토 → 신 청 처 리
  • 민원인
    구비서류
    납세관리인(변경, 해임) 신고서 1부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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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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