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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정례회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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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발행 제3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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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부평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정예지 의원(비례대표) 발의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원활한 자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 등의 권익을 증진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 인천광역시부평구 느린학습자평생교육지원 조례안 - 황미라 의원(삼산2, 부개2·3동) 발의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령기부터 성인을 포함한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 김동민 의원(부평2·5·6, 부개1, 일신동) 발의
청소년의 건강 및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인터넷·스마트폰의 적절한 이용과 과의존을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 인천광역시부평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 윤태웅 의원(산곡1·2, 청천1·2동) 발의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 증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에게 가발구입비를 지원하여 자존감 및 치료 의지를 북돋아 주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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