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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위한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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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1  <발행 제3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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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는 복지사각지대에 노출된 취약계층을 위해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부평구에서 적극적으로 발굴, 또한 동 행정복지센터에의 신청을 통해 지원한다.

 

취재기자 김선자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소득평가액 중위소득 40% 이하, 재산 기준 1억 3,500만 원 이하(금융재산 3,000만 원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소득 연 1억 이하 또는 재산 9억 원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27만4,175원, 2인 가구 26만3,212원, 3인 가구 59만7,593원, 4인 가구 73만1,444원이다. 정부형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50%에 해당하는 급여를 정액으로 지급받게 된다. 출산 시 해산급여 70만 원과 사망 시 장제급여 80만 원이 지급된다.
구 관계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지자 및 부적합으로 탈락한 가구 중 인천형 수급자로 가능한 경우 지속 발굴해 지원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사회복지의 그물망을 촘촘히 살펴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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