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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차 희망저축계좌(Ⅰ) 신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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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5  <발행 제3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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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모집기간 : 2024. 4. 1.(월)~4. 12.(금)
신청방법 : 방문(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지원내용 : 매월 본인 저축액(10~50만 원) 납입 시, 정부의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제출서류 : 신분증, 4대보험가입 가구의 경우 재직증명서, 4대보험 미가입 가구의 경우 고용임금확인서(급여명세서)
결과통보 : 2024. 4. 17.(수) / 문자 및 우편발송
문의 : 사회보장과 ☎ 032-509-6497,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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