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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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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평
  2. 소통과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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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고향사랑기부제
  5. 기금사업안내

기금사업안내

  • 기금설치 근거 :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기금사업 용도

  • 부평를 위해 기부해주신 고향사랑기부금을 재원으로 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다음과 같이 고향사랑기부금법에 정해진 목적을 위한 사업에 사용됩니다.
    •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 지역 주민의 문화 · 예술 · 보건 등의 증진
    •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기금사업 발굴

  • 주민제안 등을 통하여 사업의 지속적인 발굴 추진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 : 출처표시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담당팀 : 자치분권팀
  • 전화 : 032-509-6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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