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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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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가. 신고대상

신고대상을 구분, 주민신고 가능구간, 운영시간, 촬영간격으로 구분한 표
구분 주민신고 가능구간 운영시간 촬영 간격
6대 불법 주정차구역

소화전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24시간 1분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금지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버스 정류소

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횡단보도

정지선부터 횡단보도까지 면적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 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
평일 08~20시
(토,일,공휴일제외)

인도

인도 상에 절반 이상 걸쳐져 있는 경우 인도 주차로 인정
(사유지에 절반 이상 걸쳐져 있는 경우 단속 제외하나 사유지에 절반 이상 걸쳐져 있는 경우라도 인도를 절반 이상 막은 경우 단속 대상)
평일 08~20시
(예외:11:30~14:00/토,일,공휴일제외)
기타 불법 주정차

안전지대

안전지대 상에 바퀴가 걸쳐져 있는 경우
평일 08~20시
(예외:11:30~14:00/토,일,공휴일제외)
5분

※ 교통안전표지 : 주정차 금지 표지판, 노면표시(황색 실선 또는 복선)

나. 신고요건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앱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하여 찍힌 사진(동영상 제외)만 인정하며, 동일한 위치 및 동일한 각도에서 일정 간격(6대 불법 주정차 구역 : 1분 간격 / 기타 불법주정차(안전지대) : 5분 간격)으로 찍은 위반 차량 사진 2장 이상 신고
  • 신고 시 2장 모두 주변 배경, 위반상황,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어야 하며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추가 사진 참조 가능)

    안전표지[주·정차 금지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황색 실선 또는 복선)]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나타나는 표시가 차량 사진으로 확인되어야 함

다. 과태료 부과

위반지역, 시간 등 증거자료를 확인 후 요건 구비 시 부과
  • 과태료 : 40,000원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은 120,000원부터, 소화전은 80,000원부터)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및 별표7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

라. 신고포상제도

  • 없음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주차지도과
  • 담당팀 : 주차단속팀
  • 전화 : 032-509-6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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