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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동차 원상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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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불법자동차 원상복구

불법자동차 원상복구 제도

  • 대상 : 경미한 등화장치 위반행위, 등록번호판 위반행위
  • 주요내용 : 경미한 자동차안전기준 위반자에 대한 원상복구

처리절차

  1. STEP 1

    경미한 자동차안전기준 위반
    (불법등화, 번호판가림 등)

  2. STEP 2

    위반통지 및 원상복구 요청

  3. STEP 3

    원상복구완료 및 종료

  4. 원상복구 미이행

    과태료 부과 (3만원∼50만원)

불법자동차에 대한 국민불편 사항 (출처:교통안전공단)

불법개조 자동차의 불편 경험 여부 있다(64.7%)/ 없다(35.3%)가 나타나있는 이미지

불법개조 자동차의 불편경험 여부

"운전자 10명 중 6.5명이 불법개조 자동차로 인해 불편한 적이 있다"
  •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64.7%
  • 불편함을 느낀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 35.3%

불법개조 자동차의 단속 필요 여부/불편을 느낀 적 있다-단속 필요 (63.2%), 단속 불필요(1.5%) / 불편함을 느낀 적 없다-단속 필요(29.1%), 단속 불필요(6.2%)

불법개조 자동차의 단속 필요 여부

"92.3%(936명)가 강력한 단속 필요"응답
  • 불편을 느낀 적이 있고 단속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 63.2%
  • 불편을 느낀 적이 없지만 단속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 29.1% (295명)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담당팀 : 차량관리팀
  • 전화 : 032-509-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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