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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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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 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1. 지역자원
    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자연적·문화적·역사적 자산
  2. 지역문제
    전체 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지역공동체 이익
    마을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얻게 되는 편익의 총합
  4. 마을
    지리적으로 타 지역과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면서 지역 내부에 상호 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

마을기업 요건

  • 공동체성
    • 공동체가 주도하고 출자하여 기업을 발의하여야 하며, 기업 설립과 운영에 공동체가 참여하고 결정하여야 함
  • 공공성
    • 마을기업의 설립 목적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 지역과 상생하여야 함
  • 기업성
    • 정부 보조금이 종료된 후에도 자립 운영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함
  • 지역성
    • 마을기업에 지역 자원을 활용하고 동일한 생활권(마을)을 기반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참여하여야 함

마을기업 신청절차 및 자격

  1. STEP 1

    마을기업 공모 및 신청접수

    설립준비 법인 해당 군·구 신청

  2. STEP 2

    실사 및 적격검토(군·구,지원기관)

    신청법인 현지조사
    적격검토 후 시 추천
    필요시 심의위원회 서면 심사

  3. STEP 3

    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추천(시)

    시 전문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후 행정안전부 추천
    (신청단체 브리핑 후 심사)

  4. STEP 4

    최종심사 및 지정(행정안전부)

    문제사업 등 현지실사
    중앙심사위원회 개최
    최종결정

신청자격

  • 법인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 설립요건
    • 공동 출자자 5인 이상
      * 지역주민 비율이 70% 이상, 단 5인의 경우 5인 모두 주민이어야 함.
    • 자부담은 보조금의 20%이상을 공동출자
    • 최대출자 1인 30% 이하, 특수 관계인 지분 50% 이하
    • 출자자 및 고용인력 70%이상 지역주민(5인의 경우, 5인 모두 지역주민)
      ※ 청년 참여형(39세 이하 청년)
    • 출자자는 최소 5인 이상여야하며, 출자자 5인 경우 3인 이상 주민이어야 함.
    • 보조금의 (20% → 10%이상) 자부담
  • 사전교육과정
    • 신규 : 마을기업 당 5인 이상 회원이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24시간)
    • 청년참여형: 마을기업 당 5인 이상 회원이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24시간)
    • 고도화지원 : 교육 대상 아님

마을기업 지원사항

  • 지원대상 : 예비마을기업, 신규마을기업, 재지정마을기업, 고도화마을기업
  • 지원내용 : 3년간 최대 1억원 사업비 지원
  1. STEP 1

    예비마을기업

    시도에서 선정
    최대 1천만원 지원

  2. STEP 2

    1차년도(신규 마을기업)

    지자체 공모,
    시도 및 행안부 심사
    최대 5천만원 지원

  3. STEP 3

    2차년도(재지정 마을기업)

    지자체 공모,
    시도 및 행안부 심사
    최대 3천만원 지원

  4. STEP 4

    3차년도(고도화 마을기업)

    지자체 공모,
    시도 및 행안부 심사
    최대 2천만원 지원


문의처

  • 인천광역시마을기업 지원기관 http://icmaeul.or.kr (☎ 032-766-8313, 컨설팅 상담 등)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일자리창출과
  • 담당팀 : 사회적경제팀
  • 전화 : 032-509-7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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