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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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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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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협동조합
  5.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이란?

  •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 (사회적협동조합) 사업이 목적이 지역주민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일자리제공 등 공익적 (비영리) 성격을 갖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의 유형

소비자협동조합

  •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물품의 구매 또는 서비스의 이용
    예) 통신협동조합, 공동육아협동조합, 주택협동조합의 주택임대서비스

생산자협동조합

  • 생산자 수익창출을 위한 공동판매/공동자재구매/공동브랜드 등
    예) 전통시장상인협동조합, 공동브랜드식당․미용실․숙박업, 진영감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

  • 특정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직원이 조합을 소유/관리/일자리 마련
    예) 대리운전협동조합, 청소협동조합, 퀵서비스협동조합

다중이해협동조합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복리증진 등에 기여하는 행위
    예) 독거노인도시락배달협동조합(생산, 소비, 직원고용, 자원봉사, 후원 등 다양한 형태)

사회적협동조합

  •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유형의 이해관계자로 구성, 전체 사업의 40% 이상 공익사업 수행
    예) 취약계층에게 육아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사회적협동조합(교사/자원봉사/후원 등)

협동조합의 특징 (일반협동조합 VS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의 특징을 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로 나눈 표
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격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설립
(인가·신고)
시·도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부처)
사업 업종분야 제한없음
(금융, 보험업 제외)
공익사업 40%이상
(사회서비스, 일자리제공, 위탁사업, 공익증진)
경영공시 의무사항 아님
※ 단 조합원수가 200인이상 또는 출자금 납입총액 30억원 이상 의무
모든 사회적협동조합 의무
법정적립금 잉여금(단기순이익) 10/100이상
(회계연도 말 출자금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단기순이익) 30/100이상
(회계연도 말 출자금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배당 배당가능(출자, 이용실적) 배당불가
청산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비영리법인 국고 귀속
감독 감정규정 없으나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관계법령위반 시 처벌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부처)장이 업무상황, 장부 서류검사인가요건 위반 시 인가, 취소
유형 사업자, 직원, 소비자, 다중이해관계자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설립절차

  1. STEP 1
    발기인모집

    5인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자

  2. STEP 2
    정관작성

    발기인이 작성,발기인
    전원 기명날인

  3. STEP 3
    설립동의자 모집

    발기인에게 설립
    동의서 제출

  4. STEP 4
    창립총회 공고

    창립총회 개최
    7일 전 까지 공고

  1. STEP 5
    창립총회 개최

    창립총회의사록 작성

    1. STEP 6
      (협동조합)설립 신고

      관할 시·도지사에 신고

    2. STEP 7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후 20일 이내 시·도지사가 발급

    1. STEP 6
      (사회적 협동조합)설립인가신청

      발기인이 주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설립인가 신청

    2. STEP 7
      설립인가증 발급

      설립인가신청 후 60일이내 소관중앙행정 기관장이 발급

  2. STEP 8
    설립사무사의 인계

    발기인이 이사장에게 인계

  1. STEP 9
    출자금 납입

    조합원이 이사장 명의의 통장으로 납입

  2. STEP 10
    설립 동기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3. STEP 11
    사업자 등록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소

협동조합 7대원칙

  1.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가입

    자격제한 없음, 가입과 탈퇴의 자유

  2.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1인 1표, 총회(대의원)의결

  3.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출자(출자제한), 잉여금배당

  4. 자율과 독립(self-help)

    국가의 자율성 침해 금지

  5.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조합교육, 운영공개

  6. 협동조합간의 협동

    업종, 지역, 연합회 간

  7.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조합원 외 지역산업


문의처

  •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www.insehub.or.kr (☎ 032-725-3300, 컨설팅 상담 등)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일자리창출과
  • 담당팀 : 사회적경제팀
  • 전화 : 032-509-7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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