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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지원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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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지원내용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을 사업명, 지원내용으로 나눈 표
사업명 지원 내용
일자리창출
사업
  • 지원내용 :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 사업주 부담 4대 보험료 일부
  • 지원기간 : 지원개시일로부터 12월 * 최대 5년 (예비 2년, 인증 3년)
  • 지원비율
    • 예비사회적기업 : 1~2년차 각 50% (취약계층 +20%)
    • 사회적기업 : 1~3년차 각 40% (취약계층 +30%)
      ※ 지역 자율사업을 통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 지역자율사업 추가지원으로 여러 요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최대 지원 비율은 90%로 한정
  • ▶2024년 지원사업, 기존약정기업 잔여기간에 한함
전문인력
지원사업
  • 지원기간 : 지원개시일로부터 12월 * 최대 5년 (예비 2년, 인증 3년)
  • 지원기준 : 월250만원 한도
  • 지원한도 : 인증 2명(* 단 유급근로자 50인 이상 고용 시 3명), 예비 1명
  • 자부담 비율
    • 예비사회적기업 : 10%(1차 년도) → 20%(2차 년도)
    • 사회적기업 : 20%(1차 년도) → 30%(2차 년도) → 50%(3차 년도)
  • ▶2024년 지원사업, 기존약정기업 잔여기간에 한함
사회적
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 지원기간 : 12개월 이내 * 최대 5년 (예비 2년, 인증 3년)
  • 지원한도 : 3억원 내 (예비 등 : 연 5천만원 한도, 인증 : 연 1억원)
  • 지원비율 : 90~70% 회차별 차등적용
  • 지원항목 : 홍보, 디자인, 기술개발, 시장조사, IT도입, 교육훈련 등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 ▶2024년 지원 폐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
  • 지원기간 :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4년
  • 지원한도 : 50명
  • 지원금액 : (4대보험 모두 가입 시)1인당 최대 월 206,050원 *‘2023년 기준
  • ▶2024년 지원 폐지

사회적기업 기타지원제도

  • 공공기관 우선구매 지원
  • 세제지원 (법인세·소득세,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부가가치세 등)
  • 금융지원 (서민금융진흥원 소액자금, 중소기업 정책자금, 특별보증 등)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일자리창출과
  • 담당팀 : 사회적경제팀
  • 전화 : 032-509-7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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