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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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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제19조관련) / 개정 2022.6.22.

일반기준

  • 1.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되, 2 이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정지처분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 2.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 3.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처분을 요청한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수거검사에 의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결과를 처분청이 접수한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4. 제3호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제3호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5. 행정처분권자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해당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때에는 Ⅱ. 개별기준에 불구하고 그 처분기준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 가. 영업정지 및 면허정지의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경감할 수 있다.
    • 나. 영업장폐쇄의 경우에는 3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으로 경감할 수 있다.
  • 6. 영업정지 1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하고, 행정처분기준을 가중하거나 경감하는 경우 1일 미만은 처분기준 산정에서 제외한다.

개별기준

  • 숙박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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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기준 숙박업을 위반사항, 관련법규, 행정처분기준-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위반사항 관련법규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가.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시설과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조 제1항
    1) 영업신고를 하지않은 경우 영업장폐쇄명령
    2) 시설 및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폐쇄명령
    나.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2호
    1)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명칭,상호,영 제4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숙박업 업종 간 변경을 하였거나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은경우 경고 또는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폐쇄명령
    2)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영업정지1월 영업정지2월 영업장 폐쇄명령
    다.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3호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폐쇄명령
    라. 법 제4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4호
    1)객실 및 침구 등의 청결을 유지하지 않거나 욕실 등의 위생관리 및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경고 또는 개선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장폐쇄명령
    2) 환기 또는 조명이 불량한 경우 개선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장폐쇄명령
    3) 업소내에 숙박업신고증을 게시하지 않거나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또는 게시한 숙박요금과 다른 요금을 받은 경우 경고 또는 개선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장폐쇄명령
    마.법 제5조를 위반하여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법 제11조제1항 제4호의2 영업정지3월 영업장 폐쇄명령
    바. 법 제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 또는 공중위생영업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을 거부 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6호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폐쇄명령
    서.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7호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폐쇄명령
    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청소년 보호법」,「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또는「의료법」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8호
    1) 업소에서 음란한 문서ㆍ도서ㆍ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 그 밖에 물건(이하 "음란한 물건"이라 한다)을 반포ㆍ판매ㆍ대여하거나 이를 하게 하는 행위와 음란한 물건을 관람ㆍ열람하게 하는 행위 및 반포ㆍ판매ㆍ대여ㆍ관람ㆍ열람의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영업장 폐쇄명령
    2) 숙박자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한 경우 영업정지 3월 영업장폐쇄명령
    3) 숙박자에게 도박 그 밖에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장폐쇄명령
    4)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한 경우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영업장폐쇄명령
    5) 무자격안마사로 하여금 안마사의 업무에 관한 행위를 하게 한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장폐쇄명령
    아.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11조제2항 영업장폐쇄명령
    자. 공중위생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법 제11조제3항제1호 영업장폐쇄명령
    차. 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법 제11조제3항제2호 영업장폐쇄명령
  • 목욕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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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기준 목욕장업을 위반사항, 관련법규, 행정처분기준-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위반사항 관련법규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가.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시설과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1호
    1)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영업장폐쇄명령
    2)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폐쇄명령
    나.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2호
    1)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명칭 및 상호 또는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변경한 경우 경고 또는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폐쇄명령
    2)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영업정지1월 영업정지2월 영업장 폐쇄명령
    다.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3호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폐쇄명령
    라. 법 제4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4호
    1) 목욕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게목욕물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개선명령 영업정지10일 영업정지15일 영업장 폐쇄명령
    2)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가) 목욕실 등의 청결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5일 영업정지10일 영업장 페쇄명령
    나) 목욕물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10일 영업정지20일 영업정지1개월 영업장 페쇄명령
    다) 발한실의 안전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조명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개선명령 영업정지5일 영업정지10일 영업장폐쇄명령
    라) 감염병환자로 인정되는 사람(온천수 또는 해수를 사용하는 목욕장으로서 환자의 요양을 위한 입욕시설에서 입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음주 등으로 목욕장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출입시킨 경우 경고 영업정지5일 영업정지10일 영업장폐쇄명령
    마) 목욕실ㆍ탈의실내에 만 4세(48개월) 이상의 남녀를 함께 입장시킨 경우 경고 영업정지5일 영업정지10일 영업장폐쇄명령
    바) 목욕실ㆍ탈의실 및 발한실에 이성의 종사자를 둔 경우 영업정지1월 영업정지2월 영업장폐쇄명령
    바) 목욕실ㆍ탈의실 및 발한실에 이성의 입욕보조자를 둔 경우 영업장 페쇄명령
    사) 목욕장업신고증 및 목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경고 또는 개선명령 영업정지5일 영업정지10일 영업장 폐쇄명령
    아) 숙박을 목적으로 침구류 등을 비치한 경우 경고 또는 개선명령 영업정지10일 영업정지1월 영업장 폐쇄명령
    자) 22:00 이후부터 05:00까지 청소년을 출입시킨 때 경고 영업정지10일 영업정지1월 영업장폐쇄명령
    카) 신고된 명칭(상호) 및 영업 종류의 표시 외에 다른 업종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때 개선명령 영업정지1월 영업정지3월 영업장폐쇄명령
    마. 법 제5조를 위반하여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4호의2 영업정지1월 영업정지2월 영업장폐쇄명령
    바. 법 제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 또는 공중위생영업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을 거부ㆍ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6호 영업정지10일 영업정지20일 영업정지1월 영업장폐쇄명령
    사.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7호 경고 영업정지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폐쇄명령
    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청소년 보호법」,「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또는「의료법」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 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8호
    1) 손님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한 경우 영업정지 3월 영업장폐쇄명령
    2) 손님에게 도박 그 밖에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장폐쇄명령
    3) 음란한 물건을 관람ㆍ열람하게 하거나 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폐쇄명령
    4) 무자격안마사로 하여금 안마사의 업무에 관한 행위를 하게 한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장폐쇄명령
    자.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11조제2항 영업장폐쇄명령
    차. 공중위생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법 제11조제3항제1호 영업장폐쇄명령
    카. 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법 제11조제3항제2호 영업장폐쇄명령
  • 이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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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기준 이용업을 위반사항, 관련법규, 행정처분기준-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위반사항 관련법규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가.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시설과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1호
    1)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영업장 폐쇄명령
    2)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가)이용업소 안에 별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한 경우 영업정지1월 영업정지2월 영업장 폐쇄명령
    나) 그 밖에 시설 및 설비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나.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2호
    1)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명칭 및 상호 또는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변경한 경우 경고 또는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2)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영업정지1월 영업정지2월 영업장폐쇄명령
    다.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3호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라. 법 제4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4호
    1)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기구를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1회용 면도날을 2인 이상의 손님에게 사용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장 폐쇄명령
    2) 이용업 신고증 및 면허증 원본을 게시하지 않거나 업소 내 조명도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경고 또는 개선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장 폐쇄명령
    3) 별표4 제3호사목 전단을 위반하여 개별 이용서비스의 최종 지급가격 및 전체 이용서비스의 총액에 관한 내역서를 이용자에게 미리 제공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마. 법 제5조를 위반하여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법 2ㅔ11조2ㅔ1항제4호의2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장 폐쇄명령
    바.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 정지 및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7조제1항
    1) 법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게 된 경우 면허취소
    2)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면허정지 3월 면허정지 6월 면허취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이용사자격이 취소된 경우 면허취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정지처분 기간에 한정한다) 면허정지
    5) 이중으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나중에 발급받은 면허를 말한다) 면허취소
    6) 면허정지처분을 받고 도 그 정지 기간 중 업무를 한 경우 면허취소
    사.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이용 업무를 한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5호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장 폐쇄명령
    아. 법 제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 또는 공중위생영업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을 거부ㆍ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6호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자.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7호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차.「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청소년 보호법」,「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또는「의료법」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8호
    1) 손님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한 경우
    가) 영업소 영업정지 3월 영업장폐쇄명령
    나) 이용사 면허정지 3월 면허취소
    2) 손님에게 도박 그 밖에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장폐쇄명령
    3) 음란한 물건을 관람ㆍ열람하게 하거나 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폐쇄명령
    4) 무자격안마사로 하여금 안마사의 업무에 관한 행위를 하게 한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장폐쇄명령
    카.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11조제2항 영업장폐쇄명령
    타. 공중위생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법 제11조제3항제1호 영업장폐쇄명령
    파. 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법 제11조제3항제2호 영업장폐쇄명령
  • 미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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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기준 미용업을 위반사항, 관련법규, 행정처분기준-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위반사항 관련법규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가.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시설과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1호
    1)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영업장폐쇄명령
    2)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폐쇄명령
    나.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2호
    1)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명칭 및상호,법 제2조제1항제5호 각 목에 따른 미용업 업종간 변경을 하였거나영업장 면적의3분의1이상을 변경한 경우 경고 또는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폐쇄명령
    2)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장폐쇄명령
    다.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3호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폐쇄명령
    라. 법 제4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4호
    1)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기구를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하지 않거나 1회용 면도날을 2인 이상의 손님에게 사용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장폐쇄명령
    2) 피부미용을 위하여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를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영업장폐쇄명령
    3) 점빼기ㆍ귓볼뚫기ㆍ쌍꺼풀수술ㆍ문신ㆍ박피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영업장폐쇄명령
    4) 미용업 신고증 및 면허증 원본을 게시하지 않거나 업소 내 조명도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경고 또는 개선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장폐쇄명령
    5)별표4제4호자목 전단을 위반하여 개별 미용서비스의 최종 지급가격 및 전체 미용서비스의 총액에 관한 내역서를 이용자에게 미리 제공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마. 법 제5조를 위반하여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4호의2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장폐쇄명령
    바.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 정지 및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7조제1항
    1) 법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게 된 경우 면허취소
    2)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면허정지 3월 면허정지 6월 면혀취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경우 면혀취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정지처분 기간에 한정한다) 면허정지
    5) 이중으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나중에 발급받은 면허를 말한다); 면혀취소
    6) 면허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정지 기간 중 업무를 한 경우 면혀취소
    사.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미용 업무를 한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5호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장폐쇄명령
    아. 법 제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 또는 공중위생영업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을 거부ㆍ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6호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폐쇄명령
    자.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7호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폐쇄명령
    차.「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청소년 보호법」,「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또는「의료법」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8호
    1) 손님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한 경우
    가) 영업소 영업정지 3월 영업장 폐쇄명령
    나) 미용사 면허정지 3월 면허취소
    2) 손님에게 도박 그 밖에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장 폐쇄명령
    3) 음란한 물건을 관람ㆍ열람하게 하거나 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4) 무자격안마사로 하여금 안마사의 업무에 관한 행위를 하게 한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장폐쇄명령
    카.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11조제2항 영업장폐쇄명령
    타. 공중위생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법 제11조제3항제1호 영업장폐쇄명령
    파. 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법 제11조제3항제2호 영업장폐쇄명령
  • 세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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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기준 세탁업을 위반사항, 관련법규, 행정처분기준-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위반사항 관련법규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가.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시설과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1호
    1)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영업장폐쇄명령
    2)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폐쇄명령
    나.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2호
    1)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명칭 및 상호 또는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변경한 경우 경고 또는 개선명령 영업정지15일 영업정지1월 영업장폐쇄명령
    2)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1월 영업장폐쇄명령
    다.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3호 경고 영업정지10일 영업정지1월 영업장폐쇄명령
    라. 법 제4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4호
    1) 세제를 사용하는 세탁용 기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밀폐형이나 용제회수기가 부착된 세탁용기계 또는 회수건조기가 부착된 세탁용기계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개선명령 영업정지5일 영업정지10일 영업장폐쇄명령
    2) 드라이크리닝용 세탁기의 유기용제 누출 및 세탁물에 사용된 세재ㆍ유기용제 또는 얼룩제거 약제가 남거나 좀이나 곰팡이 등이 생성된 경우 경고 영업정지5일 영업정지10일 영업장폐쇄명령
    마. 법 제5조를 위반하여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4호의2 영업정지10일 영업정지20일 영업정지1월 영업장폐쇄명령
    바. 법 제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 또는 공중위생영업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을 거부ㆍ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6호 영업정지10일 영업정지20일 영업정지1월 영업장폐쇄명령
    사.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7호 경고 영업정지10일 영업정지1월 영업장폐쇄명령
    아.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11조제2항 영업장 폐쇄명령
    자. 공중위생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법 제11조제3항제1호 영업장 폐쇄명령
    차. 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법 제11조제3항제2호 영업장 폐쇄명령
  • 건물위생관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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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기준 건물위생관리업을 위반사항, 관련법규, 행정처분기준-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위반사항 관련법규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가.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시설과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1호
    1)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영업장폐쇄명령
    2)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폐쇄명령
    나.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2호
    1)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명칭 및 상호 또는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변경한 경우 경고 또는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폐쇄명령
    2)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장폐쇄명령
    다.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3호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폐쇄명령
    라. 법 제4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4호
    1) 유기용제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준수사항 및 종사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5일 영업정지10일 영업장폐쇄명령
    마. 법 제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 또는 공중위생영업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6호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폐쇄명령
    바.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7호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폐쇄명령
    사.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11조제2항 영업장폐쇄명령
    아. 공중위생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법 제11조제3항제1호 영업장폐쇄명령
    자. 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법 제11조제3항제2호 영업장폐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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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위생지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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