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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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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식품위생법 시설기준

식품접객업소

식품접객업소을 구분과 시설기준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시설기준
공통기준 영업장
  •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신고)를 한 업종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구획 또는 구분되어야한다.
  •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이 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공연을 하려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의 영업자는 무대시설을 영업장 안 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되, 객실 안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리장
  •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 하여야 한다
  •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세척시 설·폐기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 물용기는 오물, 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이하 같다)을 갖추어야 한다.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로만 소독하는 경우는 제외)
  •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자연통풍 가능한 구조는 제외)
  •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급수시설
  • 수돗물이나 먹는물 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화장실
  •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 화장실이 설치   되어 있는 역·터미널·유원지 등에 위치하는 업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내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 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별기준 일반음식점
  • 일반음식점의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 영업장에는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나 자동반주장치를 설치 하여서는 아니된다.
  • 객실 안에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 등의 특수조명 시설을 설치 하여서는 아니된다.
휴게음식점
(제과점)
  • 휴게(제과점) 음식점에는 객실을(투명한 칸막이 또는 투명한 차단벽을 설치하여 내부 가 전체적으로 보이는 경우 제외) 둘 수 없으며 객석에는 높이 1.5미터 미만의 칸막이(이동식 또는 고정식)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2면 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보이 도 록 하여야 한다.
  • 영업장에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반주장치를 설치 하여서는 아니된다.
단란주점
  • 영업장 안에 객실이나 칸막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 하여야 한다.
    • 1. 객실을 설치하는 경우 주된 객장의 중앙에서 객실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통로형태 또는 복도형태로 설비하여서는 아니된다.
    • 2. 객실로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은 객석면적의 2분의1을 초과 할 수 없다.
    • 3. 주된 객장 안에는 높이 1.5미터 미만의 칸막이(이동식 또는 고정식)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2면 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 하여야 하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할 수 없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방시설등 및 영업장 내부 피난 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유흥주점
  •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방시설등 및 영업장 내부 피난 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

  • 2층 이상 업소로 영업장 바닥면적(건축법에 따라 산정)의 합계가 100㎡(지하는 66㎡) 이상인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방 시설등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영업장이 지상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경우에는 제외되고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인 경우에는 해당됨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을 구분과 시설기준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시설기준
건물의 위치 등
  •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 건물의 구조는 제조하려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한다.
  •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작업장
  •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되어야 한다.
  •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각각의 시설은 분리 또는 구획(칸막이·커튼 등 으로 구분하는 경우) 되어야 한다. 다만, 제조공정의 자동화 또는 시설·제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분리 또는 구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로서 각각의 시설 이 서 로 구분(선·줄 등) 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장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 바닥은 콘트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내벽은 바닥으로부터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을 가지고, 세척·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작업장은 폐기물·폐수 처리시설과 격리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식품취급 시설 등
  •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속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스테인레스·알루 미늄·에프알피(FRP)·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않은 것)로서 씻는 것이 가능하고 열탕·증 기·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 냉장·냉동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급수시설
  •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 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 먹기에 적합하지 않은 용수는 교차 또는 합류되지 않아야 한다.
화장실
  •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바닥과 내벽(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페인트로 색칠하여야 한다.
창고 등의 시설
  •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창고에 갈음할 수 있는 냉동·냉장시설을 따로 갖춘 업소에서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창고의 바닥에는 양탄자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구분과 시설기준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시설기준
건물의 위치 등
  •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백화점 등 식품을 전문 으로 취급하는 일정장소(식당가·식품매장)에서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와 「축산물 가공처리법 시행령」제21조제7호가목에 따른 식육판매업소 에 서 식육을 이용하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식품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 건물의 구조는 제조하려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한다.
  •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작업장
  • 식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는 기계·기구류 등이 설치된 제조·가공실을 두어야 한다.
  •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되어야 한다.
  •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각각의 시설은 분리 또는 구획(칸막이·커튼 등 으로 구분하는 경우) 되어야 한다.다만, 제조공정의 자동화 또는 시설·제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분리 또는 구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로서 각각의 시설이 서 로 구분(선·줄 등) 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장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 바닥은 콘트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내벽은 바닥으로부터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을 가지고, 세척·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 이어야 한다.
  • 작업장은 폐기물·폐수 처리시설과 격리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식품취급시설 등
  •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속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스테인레스·알루미늄·에프알피(FRP)·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않은 것〕로서 씻는 것이 가능하고 열탕·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 냉장·냉동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급수시설
  •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 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 먹기에 적합하지 않은 용수는 교차 또는 합류되지 않아야 한다.
  • 다만, 인근에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판매시설
  •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진열·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화장실
  • 화장실을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 위의 단서에 따라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식품소분·판매업 등

식품소분·판매업 등을 구분과 시설기준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시설기준
공통기준 작업장또는판매장
  • 건물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주거장소 또는 식품소분·판매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유통전문판매업 및 식품등수입판매업 제외
급수시설
  • 수돗물이나 먹는물 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식품소분업, 식품등수입판매업 등 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제외
화장실
  • 화장실은 작업장 및 판매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 위의 단서에 따라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식품등수입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제외
개별기준 식품소분업
  • 식품 등을 소분·포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소분·포장하려는 제품과 소분·포장한 제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식용얼음판매업
  • 판매장은 얼음을 저장하는 창고와 취급실이 구획되어야 한다.
  • 취급실의 바닥은 타일·콘크리트 또는 두꺼운 목판자 등으로 설비하여야 하고, 배수가 잘 되어야 한다.
  • 판매장의 주변은 배수가 잘 되어야 한다.
  • 배수로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 얼음을 저장하는 창고에는 보기 쉬운 곳에 온도계를 비치 하여야 한다.
  • 소비자에게 배달판매를 하려는 경우에는 위생적인 용기가 있어야 한다.
식품자동
판매기영업
  • 식품자동판매기는 위생적인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눈·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 더운 물을 필요로 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제품의 음용온도는 68℃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자판기 내부에는 살균등(더운 물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제외)·정수기 및 온도계가 부탁되어야 한다. 다만, 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 자판기 안의 물탱크는 내부청소가 쉽도록 뚜껑을 설치하고 녹이 슬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유통전문판매업
  •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영업소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 용할 수 있다.
  • 상시 운영하는 반품·교환품의 보관시설을 두어야 한다.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사 무 소
  •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작 업 장
  • 식품을 선별·분류하는 작업은 항상 찬 곳(0~18℃)에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작업장은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하거나 선별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 작업장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물이 고이거나 습기가 차지 아니하게 하여야 한다.
  • 작업장에는 쥐, 바퀴 등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칼, 도마 등 조리기구는 육류용과 채소용 등 용도별로 구분하여 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창고 등 보관시설
  • 식품 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창고에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냉장 5℃이하, 냉동 -18℃ 이하)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냉장시설 및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창고에서 냉장처리나 냉동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식품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 서로 오염원이 될 수 있는 식품을 보관·운반하는 경우 구분하여 보관·운반하여야 한다.
운반차량
  •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 차량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37조에 따라 허가, 신고 또는 등록한 영업자 와 계약을 체결하여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운반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 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 다 .
  •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냉동 또는 냉장시설이 필요 없는 식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에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를 설치하지 아 니하여도 된다.
기타식품 판매업
  • 냉동시설 또는 냉장고·진열대 및 판매대를 설치하여야 한다.다만, 냉장·냉동 보관 및 유통 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제품을 취 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구분과 시설기준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시설기준
공통기준 영업소
  •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개별기준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 건강기능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자동판매기는 제품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위생적인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위탁생산시설
  •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는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의
    제조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
창고 등보관시설
  • 건강기능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충분한 창고 등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시설은 영업신고를 한 영업 소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보관시설은 쥐·해충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위생과
  • 담당팀 : 위생관리팀
  • 전화 : 032-509-6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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