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융자대상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21조에 따라 영업하는 자 중 구청장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
융자 제외대상
융자조건 (단위 : 천원)
구 분 | 업 소 별 | 대출 한도액 | 이자율 | 담보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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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선 자금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 적용업소 |
억원 | 1% | 은행여신 규정 준수 |
식품제조가공업소 | 천만원 | 1% | ||
식품접객업소 | 3천만원 | 1% | ||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 1천만원 | 1% | ||
육성자금 | 음식점(일반 · 휴게), 제과점 | 2천만원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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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절차
대상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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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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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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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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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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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