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메뉴

상단 검색 레이어 열기/닫기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인쇄하기

  1. 부평
  2. 분야별정보
  3. 위생서비스
  4. 식품위생
  5.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식품제조업소 및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개선자금을 저리융자로 지원하여 노후된 위생시설개선 및 현대화를 통한 식품산업 경쟁력 확보 및 위생수준 향상 도모

융자대상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21조에 따라 영업하는 자 중 구청장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

  • 육성자금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시설개선자금 :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유흥,단란 제외)

융자 제외대상

  • 기 융자 대출업소로서 융자금 상환잔액이 있는 경우
  • 휴·폐업 중인 업소 또는 6월 이내에 퇴폐·변태 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융자조건 (단위 : 천원)

  • 관리은행 : 신한은행
  • 대출금리 : 연 1%
  • 상환방법
    • 2천5백만원 이상: 1년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 2천5백만원 미만 : 3년 균등 분할상환
    • 용도 및 융자 한도액
      용도 및 융자 한도액을 구분, 업소별, 대출 한도액, 이자율, 담보조건으로 나누어 설명한 표
      구 분 업 소 별 대출 한도액 이자율 담보조건
      시설개선
      자금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 적용업소
      억원 1% 은행여신
      규정 준수
      식품제조가공업소 천만원 1%
      식품접객업소 3천만원 1%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1천만원 1%
      육성자금 음식점(일반 · 휴게), 제과점 2천만원 1%

구비서류 다운받기

  • 육성자금 :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이행확약서, 사업자등록증사본  
  • 시설개선자금 :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이행확약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업계획서, 견적서

융자절차

융자절차를 대상, 내용으로 나누어 설명한 표
대상 내용
신청인
  1. 융자신청서 작성
  2. 여신규정 적격여부 등 군구은행 사전 상담
  3. 신청서(은행담당자 확인 날인) → 군,구(위생과)에 제출
군·구
  1.  신청내역 검토 및 현지조사
  2. 자체심의 및 융자대상 추천공문 市로 발송
  1. 융자대상자 추천서류 검토 (필요시 현지확인)
  2. 및 융자대상 승인 → 은행으로 융자금송부
은행
  1. 신청자에게 여신관련규정에 의거 융자 → 신청인계좌입금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위생과
  • 담당팀 : 식생활안전팀
  • 전화 : 032-509-6705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