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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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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논/밭) 안내

목적

과잉기조 및 시장개방 폭 확대 전망 등으로 우려되는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도모 하고, 밭작물 재배 농가의 소득안정과 주요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

근거법령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지급대상 농지

  • 논 직불금
    • 1998년 1월 1일~2000년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논농업(벼, 미나리, 연근, 왕골 재배에 한함)에 이용되었고 현재도 농업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농지법」상 농지(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는제외)
  • 밭 직불금
    •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되었고 현재도 농업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농지법」상 농지
  • 지급 제외농지
    • 하천법에 의거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
    •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농지
    • 산업단지로 지정된 농지
    •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농지 등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농지(등록제한 기간 5년 이내)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지급상한 면적 농업인 : 30만㎡, 농업법인 : 50만㎡

지급대상자

  • 「농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 등은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을 경직하고 아래 요건을 충족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1가지 이상 충족)
    • (농지소재지 = 주거지주소) 신청연도의 직전 1년 이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부평구에 두고 부평구에 소재한 1천㎡ 이상의 농지(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 포함)를 직전 1년 이상 경작한 자
    • (농지소재지 ≠ 주거지주소) 부평구(연접 시·군·구 포함)에 소재하는 1만㎡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부평구(연접 시·군·구 포함)에 소재하는 5만㎡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법인
    • ‘지급대상 농업인등’자격요건에 충족하고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00만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4,500만원 이상인 농업법인

지급대상 제외자

  •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논·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미만인 자
  •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자
  •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
  •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기후변화대응과
  • 담당팀 : 도시농업팀
  • 전화 : 032-509-8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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