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안내
지원대상
부평구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한 소유자로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STEP 1
부평구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
지정센터에서 부평구로 공고된
개체를 입양한 자(타구민 가능)
STEP 2
내장형 동물등록
반려동물 내장형 동물등록이
완료된 개체(고양이도 해당)
STEP 3
입양 예정자 교육 수료자
동물사랑 배움터
관련 교육 이수
지원내용
유기동물 입양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일부 지원
※ 제반비용 :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동물등록(내장형)비,미용비
지원한도
소요된 제반비용의 60% (최대 15만원) 지원
필요서류
입양확인서, 진료비 등 영수증, 통장 사본, 동물사랑배움터 교육 수료증
신청기한
유기동물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접수건만 지원가능
※ 예산범위 내에서 접수일 기준 선착순 지급이오니, 접수를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문의
부평구청 경제지원과 동물보호팀 (☎ 032-509-6552)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