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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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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안내

지원대상

부평구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한 소유자로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1. STEP 1

    부평구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

    지정센터에서 부평구로 공고된
    개체를 입양한 자(타구민 가능)

  2. STEP 2

    내장형 동물등록

    반려동물 내장형 동물등록이
    완료된 개체(고양이도 해당)

  3. STEP 3

    입양 예정자 교육 수료자

    동물사랑 배움터
    관련 교육 이수

지원내용

유기동물 입양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일부 지원
※ 제반비용 :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동물등록(내장형)비,미용비

지원한도

소요된 제반비용의 60% (최대 15만원) 지원

필요서류

입양확인서, 진료비 등 영수증, 통장 사본, 동물사랑배움터 교육 수료증

신청기한

유기동물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접수건만 지원가능
※ 예산범위 내에서 접수일 기준 선착순 지급이오니, 접수를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문의

부평구청 경제지원과 동물보호팀 (☎ 032-509-6552)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경제지원과
  • 담당팀 : 동물보호팀
  • 전화 : 032-509-6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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