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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토막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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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대 편성연령은?

만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의 대한민국 남자

민방위 교육대상 및 교육시간은?

  • 민방위대 편성 후 1~2년차는 연간 4시간, 3~4년차 2시간, 5년차 이상은 1시간 이수하여야 하며, 5년차 이상 대상으로 실시했던 비상소집훈련은 2022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민방위 편성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는?

전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인정된 자와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 능력이 심히 결여된다고 의사의 진단을 받은 심신 장애자와 만성 허약자는 본인이 신고를 하여 동 행정복지센터 민방위협의회 심사에 의하여 민방위 편성 에서 제외 합니다.

민방위 현지 교육훈련이란?

장기출장,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훈련 통지서에 지정된 일시,장소에서 교육훈련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전국 어디서나 체류지에서 일정을 확인하여 민방위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재난정보센터 : http://www.safekorea.go.kr)

교육 면제·유예 대상자는?

  • 교육면제자는 금고 이상의 형집행중에 있는자, 3월이상 외국여행 체류자등을 말하며,
  • 교육유예자는 신체장애, 관혼상제, 재해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유예 신청을 한 자이며, 교육기간내에 면제 및 유예사유가 소멸되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담당팀 : 민방위팀
  • 전화 : 032-509-6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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