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메뉴

상단 검색 레이어 열기/닫기



사업유형별 정비계획수립방안

인쇄하기

  1. 부평
  2. 분야별정보
  3. 도시정비
  4. 정비기본계획
  5. 사업유형별 정비계획수립방안

사업유형별 정비계획수립방안

주거환경 개선사업

  • 밀도계획
    • 도시계획조례상의 용도지역에서 허용하고 있는 용적률 범위내에서 설정함을 원칙으로 계획
    • 전면개량방식을 통한 공동주택개발의 경우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범위내에서 기준용적률을 계획하며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용적률 250%범위내로 설정
    • 공공용지의 기부체납을 확보, 인센티브 부여항목을 적용했을 경우 인센티브량이 기존의 용도지역 용적률을 초과하여 종상향을 필요로 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고도지구는 조례기준 층수 범위 내에서 계획함
  • 공공용지(도로, 공원, 녹지 등)
    • 정비계획수립시 법적 기준 이상으로 계획하되 기부체납을 원칙으로 정함
    • 공동주택단지내 기반시설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확보
  • 기타 편익시설
    • 정비계획수립시 관리주체와 협의를 통해 필요시설을 확보토록 하되 확보시 인센티브 부여
    • 생활권계획에 의해 제반 기반시설의 시설별 설치 기준에 따라 확보계획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

  • 밀도계획
    • 기존의 용도지역에서 허용하고 있는 조례기준 범위내에서 기준용적률 선정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180% 이내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210% 이내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230% 이내
    •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의 순수주거용도와 일반상업지역의 주거복합 건축물로 개발시 준공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은 도시계획조례에서 순수주거용도로 정비사업시 조례기준 용적률 범위 내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한 230%를 기준 용적률로 설정 계획
      일반상업지역의 주거복합용도로 정비되는 지역
      • 기존에 지구단위계획으로 기수립구역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설정하고 있는 용적률 수용 계획
      •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은 상업지역의 주거복합건축물의 기준용적률을 따른다.
  • 공공용지(도로, 공원, 녹지 등)
    • 정비계획수립시 법적 기준 이상으로 계획하되 기부체납을 원칙으로 정함
    • 공동주택단지내 기반시설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확보
  • 기타 편익시설
    • 정비계획수립시 관리주체와 협의를 통해 필요시설을 확보토록 하되 확보시 인센티브 부여
    • 생활권계획에 의해 제반 기반시설의 시설별 설치 기준에 따라 확보계획

도시환경 정비사업

  • 밀도계획
    • 과밀을 방지하고 공개공지 등의 확보를 유도하기 위해 기존 용도지역의 조례상 용적률의 80% 수준으로 기준 용적률을 설정
    • 인센티브 부여에 의한 용적률은 기존 용도지역에서 허용하고 있는 조례기준 용적률 범위내에서 용적률 계획
    •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은 주거연면적 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
  • 상업지역 주거복합 건축물의 기준용적률
    상업지역 주거복합 건축물의 기준용적률을 연면적비율, 10% 미만, 20% 미만, 30% 미만, 40% 미만, 50% 미만, 60% 미만, 70% 미만, 80% 미만, 90% 미만로 나누어 작성한 표
    연면적비율 10% 미만 20% 미만 30% 미만 40% 미만 50% 미만 60% 미만 70% 미만 80% 미만 90% 미만
    기준용적률 800% 760% 720% 680% 640% 600% 560% 410% 350%
  • 공공용지(도로, 공원, 녹지 등)
    • 정비계획수립시 법적 기준 이상으로 계획하되 기부체납을 원칙으로 정함
    • 공동주택단지내 기반시설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확보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도시개발과
  • 담당팀 : 재개발팀
  • 전화 : 032-509-6900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